
6살 짜리 아들을 러닝머신 위에서 강제로 뛰게 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 2일 아들 코리 미치올로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레고르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 아동학대 혐의로 5년형을 선고했다. 그레고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지난 2021년 4월 2일 코리는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뉴저지주 스태포드 타운십의 한 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코리는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심장과 간의 타박상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는 등 미치올로가 그레고르로부터 만성적으로 학대 받은 흔적도 드러났다.
그레고르의 재판에서는 그가 아들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릴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코리가 숨지기 13일 전 촬영된 영상에는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코리가 빠르게 러닝머신을 뛰고있다. 그레고르가 계속 속도를 높이자 코리는 이를 이기지 못하고 밀려 넘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레고르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는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고, 다치게 한 일도 없으며,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들을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고르와 따로 살며 양육권을 놓고 다퉈온 엄마 브레아나 미치올로는 재판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18개월 간 100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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