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퇴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퇴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 후 지난달 12일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의결,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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