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 후 지난달 12일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의결,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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