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낮 12시 5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 공용주차장을 빠져나오던 70대 남성 A씨가 건너편 건물 기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 시설물과 기둥 외벽 등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카드 정산기를 향해 팔을 뻗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오토파킹 기능이 해제된 줄 모른 채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서도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할 사유가 없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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