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태명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5일 오전 이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사건의 발단은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17년 8월경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2년 7월 고발했다. 이 전 단장과 이종협 전 국방조사본부장 등은 이 과정에서 최 전 행정관에게 수사기록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 전 단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은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사건이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고, 3개월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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