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통지서가 전달된 1956년에는 원고가 3살로 이를 알기 어려웠고, 1997년 순직 재분류 결정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2021년에야 진상을 알게 됐다고 봤다.
1950년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1954년 막사 신축 작업 중 다쳐 1956년 1월 숨졌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유아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1981년 A 씨의 아들은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A 씨가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 7월 육군본부는 순직을 인정했으나 이를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A 씨의 아들은 A 씨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통지서가 전달된 1956년에는 원고가 3살로 이를 알기 어려웠고, 1997년 순직 재분류 결정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2021년에야 진상을 알게 됐다고 봤다.
1950년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1954년 막사 신축 작업 중 다쳐 1956년 1월 숨졌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유아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1981년 A 씨의 아들은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A 씨가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 7월 육군본부는 순직을 인정했으나 이를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A 씨의 아들은 A 씨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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