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 논설위원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이미 은퇴했거나 준비 중인 장년층·고령층은 물론 3040 세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주말농장 관심도 크다. 1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직장생활 등을 하고,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2촌(村), 더 나아가 4도3촌이라는 말도 나온다. 본격적인 귀농·귀촌 인구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은 여전하다. 여유가 있으면 전원주택을 사거나 새로 짓고, 아니면 전원주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농막을 찾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쉼터는 숙소는 연면적 기준 약 10평(33㎡)까지, 덱·정화조·주차장을 포함하면 약 23평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 면적의 두 배를 넘는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쉼터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제 혜택까지 준다. 상주는 안 되지만, 1주일에 2∼3일 농촌 생활이 가능해지는 만큼 지방을 찾는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 농막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불법 설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농막에 양성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농막은 법적으로는 농사용 장비 등을 넣는 창고여서 숙박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크기가 연면적 6평(20㎡) 미만으로 제한된 내부에 취사 설비는 갖출 수 있지만, 정화조·덱 등의 설치는 불법이어서 규제를 놓고 찬반이 크게 맞서는 형편이다.

농막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불법 시설·증축이 다반사다.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난립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럴 바엔 일정 요건을 조건으로 농막을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다만, 무분별한 분뇨·쓰레기 투기 등에 의한 수질·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특히, 이미 경기·강원도 등에선 도시인의 농막·전원주택 수요를 겨냥한 땅 분양사기가 적지 않다. 향후 전원생활에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사기 근절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농촌 쉼터가 안착하려면 최우선으로 초보 ‘도시농부’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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