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꾸려 화재 예방책 논의
이상 감지땐 차주·소방당국·제조사에 자동 알림
주차장 관련 규정·공동주택 설계 기준도 검토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능을 올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추가한다. 또 화재가 일어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에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터리 화재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주차장 관련 규정 및 설계 기준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시행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기능을 포함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배터리의 이상 작동을 감지할 경우 차주와 소방당국, 차량 제조사에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과 배터리 이상 발열 시 화재 발생을 지연하는 기능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정부는 매년 출시되는 신차의 안전도를 평가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은 지금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항목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전기차 배터리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차장 관련 규정과 공동주택 설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 등과 연관돼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연내에는 대책 일부라도 단계적·가시적으로 내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폐쇄된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한 발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과충전을 방지하면 화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지하주차장에 많이 설치된 완속 충전기엔 과충전 예방 기능이 없어 과충전 예방 장치를 전부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신 기능만 확인할 게 아니라 과충전 예방 기능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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