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에 못미친 항공사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로,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에 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 내에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좌석을 지정·운영하지 않았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서비스 정보를 점자로 안내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국토부가 지적했다.
이들 7개사는 국토부의 위반사항 통지 이후 각 사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우선 좌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기내에 점자 책자를 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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