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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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는 법원 집행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중구 선화동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가져다 놓고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무실은 이날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무실 문에 경고문 등을 붙여놓고 집행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통 등을 수거했고 실제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A 씨는 ‘재개발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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