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찌르고 달아났던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A 씨에게 징역 13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상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교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졌고, 당시 주동자라고 여긴 B 씨를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과거 대전의 다른 학교에 재학·근무했던 사제지간이 맞지만, A 씨가 주장하는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2심은 A 씨가 수감 기간 중 약물 치료를 받은 점, 반성문에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기재하며 피해망상증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살인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이 징역 18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미수에 그친 A 씨의 범행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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