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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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통화한다"며 행인 폭행
경찰서 연행되자 의자에 불 붙여



길 가는 사람을 때리고 경찰서로 연행되자 사무실 기물에 불을 붙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5월 25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행인이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차례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씨는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던 박 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꺼내 의자에 불을 붙였다. 경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을린 의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박 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손목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를 가한 부위도 위험한 부위에 해당한다"며 "체포된 상태에서 의자에 불을 붙이려 해 화재 위험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자에 불이 붙지는 않았고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당해 경미한 손상만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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