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이 경찰청의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이유가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다시 유도하는 등 꼼수를 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4위(1급지)를 차지해 전체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으나, 임용 이틀을 앞둔 지난달 31일 전격 취소됐다.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2명, 순경 1명이었다.
지역 경찰 베스트팀 제도는 팀 단위 특진을 확대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 경찰청에서 총 17개 팀이 심의받아 1급지(대도시 경찰서)에서 7팀, 2∼3급지(중소도시 경찰서)에서 2개 팀이 뽑혔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신정지구대의 단체 승진이 갑자기 취소된 이유를 놓고 "공적을 놓고 최종 검증 확인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꼼수를 쓴 절도 피의자 검거 실적이 공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정지구대 3팀은 지역경찰관서 평가 점수에 112 최초 신고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112 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12시간 내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렸다.
즉, 지구대 팀원들이 112에 최초 절도 신고가 접수된 뒤 자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12시간이 지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신고자에게 "수사상 필요해 재신고가 필요하다"며 다시 112에 신고할 것을 요청,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의 피의자 검거 실적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지역경찰 베스트 팀 공적에 포함됐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의혹과 신정지구대 지역 경찰 베스트팀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