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장기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남훈(사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전기차는 차세대 산업 분야인 만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자동차 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에 따른 지속가능성과 ‘리스크(위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은 전기차 공장·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오는 2032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국 내 전기차 생산시설을 구축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중국도 지난 2021년 BYD에 20억 위안(약 3600억 원), 상하이자동차에 40억 위안(7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총 1600억 위안(30조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강 회장은 “전기차, 수소차 등 이른바 ‘미래차’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지만, 단기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해 시설투자를 할 경우 15%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만큼 연장이 필요하고, 세액공제액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 회장은 지적했다.
강 회장은 “공제 적용 기간을 단기간(1∼2년)이 아닌 오는 2034년까지 10년가량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있는 인천, 경기 광명 등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투자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식의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