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도 난임 동행휴가 신설
업무대행 직원에겐 휴양 포인트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결혼증가율 1위 도시인 대전시가 출산·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시 공무원이 자녀 1인당 최대 7년간 근로시간 경감 혜택을 눈치 보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은 전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돌봄지원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0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기(초등학교 3∼6학년) 등으로 나눠 돌봄 주기에 따라 필요한 근무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4회 출근제가 의무 시행된다. 주 5일 중 하루는 무조건 재택근무를 하고, 모성보호시간도 하루 2시간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사용을 의무화했다.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3∼6학년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도 48개월 가운데 최대 36개월 범위 안에서 매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직원들의 임신과 난임 극복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 난임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는 난임 동행 휴가를 신설해 여성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또 남성들이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

육아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도 보상책을 제공한다. 업무 대행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하고, 반기별 최대 30만 원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타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한 걸음 빠른 정책 수립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결혼장려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4월 혼인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44.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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