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312건 애로 접수·개선

경제계가 개선을 요구해 조치 중인 주요 규제와 경영 애로 사항 중 절반 이상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11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3.7%에 해당하는 105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 중 26건은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인데, 14건(53.8%)은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은데,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함에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연장 또는 폐지’도 제시했다. 유아용 섬유제품·완구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시험·검증을 통해 인증받아야 한다. 해당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대한상의는 “같은 제품도 소재·디자인이 다르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5년마다 인증 과정을 반복해야 해 기업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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