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남부경찰서, 행안부 5급 공무원 붙잡아 조사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5급 공무원 A(4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쯤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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