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8일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을 확대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되면서 세 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 자 추천안’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3자 특검법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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