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을 확대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되면서 세 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 자 추천안’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3자 특검법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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