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판매대금 정산을 구매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40일 이상 소요되는 긴 정산주기가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한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정산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의 결과"라면서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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