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AP 뉴시스, JTBC 보도화면 캡처
방탄소년단 슈가. AP 뉴시스, JTBC 보도화면 캡처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수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당시 그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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