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 유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장호(59) 군산대 총장이 9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해지방해경청은 이 총장이 2021년 국비로 진행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경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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