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특수중상해 혐의’ 70대 남성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70) 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인에 관해 B 씨가 험담을 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까지 겹쳐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 씨 입장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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