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청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청 제공


9월 이후 시행 위해 경찰과 협의 중


서울 동작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검 반납 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도검 소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도검을 반납하도록 유도, 도검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해 추진된다.

도검 소지자가 동작경찰서에 도검을 반납하면, 구청에서 동작사랑상품권(동작구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작구는 동작경찰서와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세부사항이 구체화 되는 오는 9월 이후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도검 반납 지원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검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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