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처방 정보 약국 전송 시스템
대법 “개인정보보호 위반 아냐”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업 중단 9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진행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처방 정보가 자동으로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면서 2015년 3월 사업이 중단됐다. 검찰은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민감 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면서, 수수료로 약 36억 원(건당 50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SK텔레콤 등을 기소했다.
1·2심은 “처방 정보를 암호화 상태로 보관하다 전송했을 뿐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대법 “개인정보보호 위반 아냐”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업 중단 9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진행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처방 정보가 자동으로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면서 2015년 3월 사업이 중단됐다. 검찰은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민감 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면서, 수수료로 약 36억 원(건당 50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SK텔레콤 등을 기소했다.
1·2심은 “처방 정보를 암호화 상태로 보관하다 전송했을 뿐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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