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박근혜·이명박 정권 관련 인물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5개월여의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 면제를 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말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번 특사 명단에 최종 포함되면 김 전 지사는 다가오는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있어 향후 야권의 정치 지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구속 기간에 형기를 모두 채워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조 전 정무수석과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설 명절 특사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도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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