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을 횡령한 은행원이 법원에서 무려 35년 형을 선고받았다.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 중형이다. 이 은행원이 빼돌린 금액은 자그마치 3089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손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 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 씨는 2008년 경남은행을 위해 관리하던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때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4년 동안, PF 대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조작해 99회에 걸쳐 약 3089억 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빼돌렸다. 이 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만 28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는 빼돌린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했다. 이 씨는 130억 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겼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횡령을 저질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켰다"며 "시장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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