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화재로 국내에서 ‘중국산 배터리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O도 중국의 제소장 접수 사실을 전하면서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고율관세 시정이 EU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기차 산업체인 및 공급망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EU 측은 관세 부과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FP통신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발언을 통해 "EU는 이번 제소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관세율을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임시 성격의 상계관세로 오는 11월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중국은 EU의 조치에 반발하며 보복으로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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