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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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교통사고, 시민 폭행 등 음주 비위에 연루된 전남 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강등 또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함평경찰서 모 파출소장 A경감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 경감은 지난 6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차도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 경감은 사고 직후 차량을 빠져나와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 소청 절차 등을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A경감은 한 계급 낮은 경위로 근무하게 되며 승진 임용도 제한된다.

징계위는 또 술 취해 행패를 부린 기동대 소속 B경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 경사는 지난 6월19일 오전 1시23분께 목포시 상동 한 거리에서 주차된 차량 후사경을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수사를 맡은 목포경찰서는 B경사가 후사경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다. 폭행 피해 시민이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B경사는 형사처벌만은 면했다.

이번 징계 의결이 확정되면 B경사는 한 달간 봉급이 삭감된다. 일정 기간 승진 임용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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