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조아람)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인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교수를 쳤다. 주 교수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약 봤다고 해도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유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 교수의 유족이 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 씨가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내 의료계에서 대동맥 수술 명의로 평가받던 주 교수는 응급 호출 등에 대비해 병원에서 약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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