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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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 분석(중복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상담 중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해고·임금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휴가에 관한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조사됐다.

한 노동자는 단체에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며 "사장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사장의 교제 요구에 별 반응이 없자 해고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공휴일 출근을 강요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단체는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 업무지시 연락을 받은 사례도 지난 1년간 다수 접수됐었다고 했다.

단체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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