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기반 큐텐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 비율로 공동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다. 가압류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7494만 원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구 대표는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구 대표의 자택은 297.53㎡(90평) 규모로 알려졌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구 대표의 자택이 있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매물 매매가는 69억~70억 원을 호가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티메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만 총 6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피머니와 관련된 건이 54건, 큐텐·티몬·위메프 관련된 건이 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밝힌 피해 규모는 1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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