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비어 있는 아파트 저층 가구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7월 대구, 광주 등 전국 12곳을 다니며 저층 가구의 베란다나 창문으로 침입해 약 3000만 원 규모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구미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A 씨를 추적, 지난달 31일 강원 원주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약 한 달간 지역 25곳을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절도를 포함해 전과 23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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