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혼외자의 친모인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중 143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갈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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