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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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스크 부족 사태 막기 위한 조치…적법"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정부 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수출업체가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수출 제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수출업체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원고 주장과 같이 헌법 23조 3항에 따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부 조치는) 헌법 23조 1항과 2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사는 홍콩에 KF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20년 2월 중 B사로부터 마스크 500만개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같은해 2월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A 사의 수출 계약은 취소됐고, A 사는 정부에 손실보상금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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