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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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지하던 시민을 다치게 하고, 쫓아온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45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1t화물차를 몰다가 주차된 1t화물차를 들이받고, 2㎞ 거리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뺑소니를 제지한 목격자 B(66) 씨를 매단 채 2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 다리 등을 다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뒤쫓아온 피해 차주 C(56) 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전력이 있는 A 씨는 경찰에서 "음주 사실이 들킬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오전 11시 30분쯤 우암동 집에서 출발해 청주육거리시장을 이용한 뒤 주차된 차를 빼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이미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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