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속칭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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