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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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인 60대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B 씨는 평소 자기 집 앞에서 세차하는 A 씨에게 불만을 나타냈으며, A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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