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작살 등 불법 어구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단속해 5명(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불법 채취한 7명(3건)도 붙잡았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월부터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가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산물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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