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행 여객선 잇따라 선적 중단·충전율 40% 이하로 제한
울릉=박천학 기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전기차를 배에 실을 경우 배터리 충전 상태를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해상 운송 안전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여객선사들의 전기차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에이치해운은 오는 9월 1일부터 울진 후포항과 울릉 사동항을 오가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에 전기차 선적을 중단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선적할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에이치해운은 전기차에 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완벽한 진압 장비를 갖출 때까지 전기차를 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릉크루즈는 지난달 22일부터 울릉 사동항과 포항 영일만항 사이를 오가는 울릉크루즈 여객선에 충전율 40% 이하의 전기차만 싣고 있다. 이 선사는 해수부의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대책에 따라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일부 여객선사들도 여객선에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여객선 등 선박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운항 중이던 자동차 운반 선박에서 불이 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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