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하반기 39억 원을 융자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번 육성기금 융자의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반(구청 지하 2층)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개별 안내된 일시에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제출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융자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출석해야 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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