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양형위, 처벌 강화안 마련

국민적 피해 커지자 엄벌 취지
공청회 등 거쳐 내년 3월 의결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사기 범죄가 조직화되고 국민적 피해가 커지면서 법원이 이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 결과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가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일반 사기 중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300억 원인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된다. 기존의 일반 사기(이득액 300억 원 이상)를 가중처벌할 때 권고된 형량은 징역 8년에서 13년 사이였는데, 이를 징역 8년에서 17년으로 상향하면서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도 이뤄졌다. 양형위는 종전 특별 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보험계약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자신의 수술 이력 등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됐지만, 양형위는 이러한 행위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아 감형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양형위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 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역시 제외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번 수정안에는 또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면서 단순 공탁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경 요소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직 사기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감형 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새로운 양형기준안은 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더욱 고도화돼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양형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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