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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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이후 아내에게 재산의 명의를 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아내가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투자사기 피해자 A 씨가 가해자(사망)의 배우자인 상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투자금 7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월, 가해자 C 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대가로 79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3개월간 영업한 결과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후 A 씨가 인수한 쇼핑몰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달하자 같은 해 5월 A 씨는 C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C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C 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가해자 C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B 씨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변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사망한 C 씨 재산 경위를 조회한 결과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의 명의가 B 씨 앞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사망 이후에는 그의 계좌에서 배우자 B 씨 계좌로 돈이 송금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 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B 씨는 C 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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