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황준기(왼쪽 첫번째) 용인시 제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용역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용인시청 제공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황준기(왼쪽 첫번째) 용인시 제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용역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용인시청 제공


용인=박성훈 기자



조성된 지 20여 년 지난 경기 용인시 수지·구갈 택지개발지구가 새로 정비된다. 시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시가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본격 착수해서다.

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지·구갈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향상을 통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1994년 준공된 수지1지구(94.8만㎡)와 수지2지구(94.7만㎡·2002년 준공)를 둘러싼 지역과 1992년 조성된 구갈1지구(21.6만㎡)와 구갈2지구(64.5만㎡·2001년 준공)를 포함한 지역이다.

시는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단지를 묶어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기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또 시내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계획도시를 구축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2026년 7월 확정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노후계획 도시의 기능을 향상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확대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기본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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