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으로 빈집에서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여·54)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집 안에 있던 A 씨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과 집기류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총 128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양해를 구해 무상으로 한 달간 빈집에서 생활하던 중 한 달이 지나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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