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카렐리나는 우랄 연방대학을 나온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체포 후 러시아 법률단체 소속인 페르비이 오트델은 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0 달러(7만499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체포 당시 영사 조력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욱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