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반려견 분양자가 반려견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반려견으로 분양받았다. B 씨는 분양 12일 만에 반려견을 A 씨에게 20일간 맡기는 등 3년간 수시로 반려견을 맡겼다.
A 씨의 아들과 B 씨는 지난해 2월 결별했고, B 씨는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다. A 씨는 B 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남자친구와의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반려견을 데려가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는 A 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 씨가 명시적으로 반려견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