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소송 원고 패소 판결

최초 반려견 분양자가 반려견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반려견으로 분양받았다. B 씨는 분양 12일 만에 반려견을 A 씨에게 20일간 맡기는 등 3년간 수시로 반려견을 맡겼다.

A 씨의 아들과 B 씨는 지난해 2월 결별했고, B 씨는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다. A 씨는 B 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남자친구와의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반려견을 데려가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는 A 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 씨가 명시적으로 반려견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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