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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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상당 반지 훔쳐 줄행랑…사흘 만에 검거해 영장심사


서울 강동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에게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뒤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공격한 뒤 총 50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5돈짜리 2개, 2돈짜리 1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를 받는다.

A 씨는 금반지를 사려는 손님인 척 행세하다가 업주가 금고에서 귀금속을 꺼내려 하자 그의 얼굴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밀쳐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신고 사흘 만인 17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의 한 마사회 지점에서 경마를 보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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