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통행을 방해한 A 씨의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출입구 통행을 방해한 A 씨의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알려지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는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사진에는 A 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놓은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은 당시 16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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