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수(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억564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 원 중 10억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