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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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오남용 심각성 알았으면서도 처방…죄질 나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게 거짓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6만 9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 씨를 비롯해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 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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