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법원 “집회 주도했다 볼 수 없어…집시법 위반 무죄”

코로나19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민 전 의원이 해당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민 전 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으며 본인 이름으로 본인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2021년 8월 기소됐다. 또 민 전 의원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 과 함께 집회를 주도 및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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